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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나눔45

아파트 욕실 천장 소재금 잠금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아파트의 경우 욕실 천장 공간은 각종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간혹 연결부 조임이 덜 되어있거나 배수 배관 등의 소재구 또는 점검구를 잠그지 않아서 세대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시공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오늘 살펴볼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시공상 부주의로 인하여 세대 욕실 천장의 소재구를 잠그지 않아 오염된 물의 누수로 인하여 청소비용 등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통상 시공상 결함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불량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원인으로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서 사업주체는 욕실 천장 소재구를 잠그지 않은 사항이 단순 과실에 불과하여 이를 잠금으로써 .. 2024. 4. 26.
신축 아파트 천장 누수에 대한 하자 청구 및 심사 인정 사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세대 천장은 물론 공용부 즉 비상계단, 각종 공용부 설비가 설치된 부대시설 등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시공 공종의 종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천장 누수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 기간통상 천장 누수에 대한 공종은 크게 방수공사와 내력구조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하자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즉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4. 4. 23.
아파트 세대 욕실 바닥 배수 불량 하자 분쟁 조정 사례 사례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 내 욕실 바닥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역물매가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상 하자로 본다는 동 위원회의 조정 사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담보책임기간아파트의 경우 신축한 지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시설공사별 하자청구를 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세대 욕실 바닥 배수 불량 하자 사례만일 아파트 시설 중 타일공사의 경우 2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전유 부분 인수 시점부터 2년간 타일공사에 따른 하자 신청을 접수할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2024. 4. 22.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가 다르게 시공 되었을 때 하자 인정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실제로 계약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인 견본주택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반인들이 설계도면을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일 모델 하우스를 보고 분양계약을 하고 입주를 위해 사전점검 또는 입주이후에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랑 다르게 시공되었을 때 하자 주장을 할 수 있을까◈신축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아파트의 하자 판정기준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이라는 법령에 따라 하자여부가 판정된다.  위 하자판정기준의 국토부교통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설계도서 등에 내용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 2024. 1. 30.
아파트 현관문 안닫히거나 강하게 다히는 현상 고장 수리 및 하자 처리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 등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무상 수리를 해준다.   아파트 세대 창문틀 및 문짝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관련법상 아파트 현관문 고장에 따른 하자판정기준은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 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상하자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분쟁조정의 사례아파트의 현관문 도어클러저의 불량으로 현관문 개폐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자로 보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관문이 잘 안 닫히거나 또는 강하게 닫히는 현상이 있어.. 2024. 1. 25.
아파트 천장 누수에 대한 하자심사 사례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아파트 누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신청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의 오염 민원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겨울철 주차장 바닥면에 차량에서 떨어진 눈 또는 물로 인해서 아래층 주차장 천장 누수가 발생된다고 주장한 사례이다. 이에 상대방 피신청인인 사업주체 등은 지하주차장은 복층구조로서 다른 건축물처럼 지하 1층 슬래브에는 방수층이 없는 관계로 겨울철 차량에 묻어 들어오는 눈이 녹으면서 슬래브 균열 부위로 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하자  사례 조사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본 사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와 바닥 및 지붕에 대한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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