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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아파트 누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신청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의 오염 민원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겨울철 주차장 바닥면에 차량에서 떨어진 눈 또는 물로 인해서 아래층 주차장 천장 누수가 발생된다고 주장한 사례이다.

 

이에 상대방 피신청인인 사업주체 등은 지하주차장은 복층구조로서 다른 건축물처럼 지하 1층 슬래브에는 방수층이 없는 관계로 겨울철 차량에 묻어 들어오는 눈이 녹으면서 슬래브 균열 부위로 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하자  사례 조사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사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와 바닥 및 지붕에 대한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신청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 사건이라고 보았다.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하자 조사 절차 및 하자판정기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방수공사 부위, 비방수공사부위, 외부창호 부위로 구분된다.

 

가) 방수공사 부위 하자판정기준

- 상시 누수의 경우 방수공사 부위 하부 또는 이면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경우

- 일시 누수의 경우 방수공사 부위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 존재

 

나) 비방수 공사 부위 하자판정기준

- 일시 누수의 경우 구조체 균열 도는 관통 부위 이면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다) 외부창호 부위 하자판정기준

- 일시누수의 경우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하자 신청 세부 내용

누수에 관한 하자의 경우 현재 누수가 진행되지 않아도 일정한 환경에 따라 일시누수의 경우에도 누수 관련 흔적(백태, 오염흔적 등)이 있는 경우에서 하자 판정기준이 된다.  또한 관리자의 사용 유지 관리상의 부적절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도 하자판정 자료가 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아파트 설계도사와 사용검사도면 확인한 결과 지하주차장 바닥은 콘크리트 바탕에 에폭시 페인트 마감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시공상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검사도면과 현재 시공상태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지하주차장 바닥과 천장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여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조사 당시 누수 신청된 지하주차장 천장 부위는 누수 현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누수 흔적 및 도장오염 등이 있고 천장마감재는 해체한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균열 발생 형태와 위치 등으로 보아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하여 발생한 균열로 판단되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건은 지하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떨어진 물이 지하주차장 지하 1층 바닥 슬래브의 건조수축에 의하여 발생한 폭 0.2mm~0.5mm 부위를 통해 지하 2층 천장슬래브로 스며 나와 해당 부위에 누수 흔적 및 도장 오염 등이 발생하여 기능항,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 하자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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