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경우 종종 욕실(화장실) 천장에서 발생하는 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배수배관, 통기관, 급수관, 그리고 아주 가끔 주방이나 거실 천장의 소화배관이 파단(찢어짐)되어 세대 전체 물폭탄을 맞아 반쯤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거실 천장, 욕실 천장 등 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사례 중 방수공사 하자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욕실 천장 등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공사 하자 사례
1.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천장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 하자 사례
아파트 하자 신청인인 입주자가 해당 세대의 공용 및 부부 화장실(욕실)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하자 신청을 접수한 사례로서 위원회에서 하자 신청 세대 현장 실사를 한 결과 공용욕실 천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급수분배기 주위 및 일부 벽체가 젖어 있는 등 누수가 진행 중이고 부부욕실의 파이프 덕트의 벽체와 접한 천장 일부에 누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공용 및 부부욕실 천장 누수에 대하여 대상 세대 천장 콘크리트슬래브에 누수 등이 있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상 하자로 최종 판단한 사례이다.
2. 아파트 주방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하자
하자신청세대의 입주자는 아파트 주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도배지가 오염되어 하자신청을 한 사례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현장실사 결과에 따르면 하자 신청세대의 주방 천장 부위의 공종은 내력구조부로서 천장 내부의 천장 슬래브에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및 누수가 확인되었고 천장 석고보드가 젖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누수로 인해 도배지 들뜸 현상과 곰팡이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주방 천장에 누수 발생하자에 대하여 해당 하자 신청 부분의 누수 동반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였다.
3. 거실천장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하자 사례
아파트 입주자인 신청인은 해당 세대의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하여 하자 접수를 한 사례로서 이 하자 신청세대의 설계도면인 사용승인도면을 검토한 결과 하자신청 대상 세대 상부츨 바닥인 발코니 마감은 콘크리트슬래브 위 액체방수 3차 THK20mm보호모르타르, THK100mm누름모르타르, THK3mm 에폭시페인트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세대 현장실사하였으며, 당해 세대 거실 천장 석고보드 및 목재 천장틀에 곰팡이, 천장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누수 흔적이 약 50cm*100cm의 크기로 나있었다.
하자 신청 대상 부분의 상부층은 노출형 테라스로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부위이고 대상바닥 방수층에 요철 및 방수층에 요철 및 일부 파손되었다. 또한 하자 신청 세대 바닥 방수층에 요철 및 일부 파손, 외벽단열부에 균열 및 틈새와 우수 유입으로 인한 백화가 발생한 상태이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거실 천장 누수에 따른 신청사건에 대하여 시공당시 공사상 잘못으로 대상세대 천장에 누수가 발생되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상 하자로 판단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