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시 단열공사와 관련하여 완충재 및 단열재 두께 부족으로 시공한 경우 겨울철 결로 현상의 원인이 되거나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로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시공상 하자의 사례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공사 하자에 따른 결로 및 층간소음에 사례의 하자 기준
1. 단열공사 중 공용욕실 벽체 단열재 두께 부족 시공에 따른 하자
하자분쟁신청인인 입주자가 해당 세대의 공용욕실의 벽체 단열재가 관련법규 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사건으로 실제 해당 세대 설계도서에 따르면 사용승인도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에 따르면 외기와 접한 욕실 벽체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특호, 두께 100mm로 표기되어 있고, 법정 열전도율은 0.45W/m2·k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적용 열관류율은 0.244W/m2·k로 시공되어야 합격 판정이라고 표기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하자신청세대의 현장실사 결과는 신청부위의 공종은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로서 대상 부위는 외기와 접한 벽체이었으며, 천장 내부 조적벽체의 틈새를 통하여 측정한 벽체의 단열재 두께는 약 50mm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공용욕실에 벽 단열재 50mm로 설계도서의 100mm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사건으로 공용욕실의 단열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류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의 규격에 미달하게 되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 변경시공하자로 최종 판단하였다.
2. 단열공사의 벽체, 천장 및 바닥공사의 하자에 따른 드레스룸, 침실벽체 등의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사례
단열공사 하자 신청의 입주자는 드레스룸, 침실 벽체 및 현관 천장에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공상의 하자로 주장한 사례이다. 이 사건 해당 아파트 설계도서에 따르면 사용검사도면 검토 결과 드레스룸, 침실1의 외기와 접한 벽체 모서리에 THK10mm 결로 방지재(W=450mm)와 최상층인 하자신청 세대의 천장 단열재는 THK150mm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해당 세대 현장조사한 결과 신청 세대 하자부위의 공종은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로서 드레스룸, 침실1의 외기에 접한 벽체 모서리에 다수의 곰팡이가 확인되고, 단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현관 천장 내부 확인 결과 천장 목재에 곰팡이, 슬래브 표면에 결로가 확인되고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 사건 하자분쟁신청에 대한 최종 위원회의 결정은 드레스룸, 침실1 벽체 및 현관 천장에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시공기준에 따라 해당 부위에 단열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 미시공하자로 최종 판단하였다.
3. 벽체, 천장 및 바닥 공사인 단열공사 하자에 따른 발코니 별체에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사례
이 사건 신청인인 입주자는 아파트 발코니 벽체에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시공상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5조제3항에 의거 비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창호 또는 입주자 등이 설치, 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설계도서 상에는 사용검사도면 등 검토 결과에 의하면 드레스룸과 발코니는 비단열 공간의 벽체로 표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발코니 벽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비단열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결로 등이 발생한 부위는 사용검사 도면에 따라 시공된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겨울철 등 자주 발생하는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일정 습도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가 관심을 가지면 결로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