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나눔44 아파트 빌딩 10월 시설물 관리 및 사전 예방 및 점검 사항 10월 아파트 빌딩의 시설물 관리는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달입니다. 특히 10월부터는 가을이 시작되고 기온 변화가 클 때이므로 겨울철 동파방지 등 미리 대비하는 계절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빌딩 시설물 관리 주요 내용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 등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 등의 안전도를 점검하여 재해 및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바로가기하반기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사전 예방 조치 이행한다. 또한 FMS 사이트에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하여 지자체에 보고한다.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과 지하 .. 2024. 10. 2. 입주 아파트 벽체 및 천장 단차, 도배불량 하자분쟁조정 사례 입주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사례 중 신청인인 아파트 소유자의 하자청구 내용은 세대 내부의 벽체 및 천장이 비틀어져 있고 벽체 모서리 도배에 주름이 가있는 등 도배불량 건으로 사업주체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하자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주장신청인인 소유자 주장하자분쟁조정 신청자인 소유자는 공동주택의 대지조성공사로 인해 건물 침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세대 내부의 벽체 및 천장이 비틀림과 벽체 모서리 도배에 주름이 생기는 도배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피신청인인 사업주체의 주장피신청인인 사업주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침하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도배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 2024. 7. 17. 아파트 하자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 및 사례를 통한 하자 구제 신축 아파트 또는 리모델링 등 아파트 공사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인 아파트 분양자 또는 소유자가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빠른 하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구제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아파트 하자 발생 시 판단기준신축 아파트 또는 아파트 공사 이후 하자 발생 시 하자인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동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라 함은 신청인인 아파트 소유자 등의 하자 접수가 되면 그 신청 하자라고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여 심사한다.① 하자의 판단 기준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2024. 6. 24. 7월 아파트 빌딩 시설물 및 회계 등 집중호우 태풍 대비 주요 업무 2024년 7월 아파트 빌딩 시설, 회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회의),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강구 및 침수대책 등 주요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련 주요 업무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강구 및 침수대책으로 침수 우려 지역 점검과 보완책, 침수대비 용품 준비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당해연도 보수예정인 공사건에 대한 공사금액 확인 및 장기수선계획서 점검 확인소방전기분야 설비 점검 및 보수 내용 점검정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점검과 더불어 시설직원 정전사고 시 대처 요령 교육, 정전 시 발전기 가동 여부확인 및 냉각수, 환기시설 점검폭우로 인한 단지내 물고임 또는 돌출부, 싱크홀 균열점검과 더불어 각종 하수구, 트렌치 점검, 지하 집수정 등 배수시설 배수모터 작동 점검 및 보완 작업옥상 벤츄레.. 2024. 6. 13. 아파트 발코니 물고임 침실 및 거실 바닥 솟음 등 하자 사례 신축 아파트의 경우 비가 오거나 물청소하는 경우 발코니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나 침실 및 거실 바닥이 솟아올라 평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하자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아파트 발코니 물고임 하자 사례아파트의 옥외 및 욕실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하는 발코니 바닥 물고임 현상은 물을 사용하는 세탁실 바닥의 물매 불량으로 인해 물고임이 확인되어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하자로 판정한 사례입니다.발코니 물고임 하자는 판정 근거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발코니 바닥 물고임은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하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발코니 물고임 관련 하자의 공동주택관리법상 타일공사 공종으로 하.. 2024. 6. 11. 아파트 화장실 타일 저절로 깨짐 현상 발생 및 하자 처리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후 2년 이내에 화장실 타일이 저절로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사례에 따르면 부부욕실 벽체 타일이 입주 초기부터 저절로 균열이 발생하였고 확장되고 있어서 계속적인 타일이 깨져서 떨어지거나 균열이 생긴 타일이 화장실 욕실 벽면 타일만 12장에 이르는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 여부에 판단을 하였다.하자신청인의 주장 내용하자신청인은 입주 후 1년 정도 경과된 시점부터 부부욕실의 벽체 타일에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점 여러장의 타일에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 폭도 커짐을 주장하고 있다.1. 화장실 타일의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타일공사는 마감공사로서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2024. 5. 31.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