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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경우 비가 오거나 물청소하는 경우 발코니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나 침실 및 거실 바닥이 솟아올라 평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하자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발코니 물고임 하자 사례

아파트의 옥외 및 욕실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하는 발코니 바닥 물고임 현상은 물을 사용하는 세탁실 바닥의 물매 불량으로 인해 물고임이 확인되어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하자로 판정한 사례입니다.

발코니 물고임

발코니 물고임 하자는 판정 근거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발코니 바닥 물고임은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하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발코니 물고임 관련 하자의 공동주택관리법상 타일공사 공종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20조(바닥 배수물매) 
① 옥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등의 바닥 일정 부위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역물매가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설계도면에 옥외(옥상ㆍ지상주차장 등) 및 욕실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배수물매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1. 소량의 물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고이는 경우
  2.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아래는 타일공사에 대한 아파트 화장실 타일 하자사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아파트 화장실 타일 저절로 깨짐 현상 발생 및 하자 처리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후 2년 이내에 화장실 타일이 저절로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사례에 따르면 부부욕실 벽체 타일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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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침실 및 거실 바닥 솟음 하자 사례

아파트의 침실이나 거실 바닥이 주변보다 솟아 올라와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침실 및 거실 바닥재 공사 시 접합부의 결함이거나 콘크리트 바닥이 고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바닥재의 접합부의 전반적인 솟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하자로 판정하였습니다.

바닥 솟음 하자

 

침실 거실 바닥 솟음 하자의 공종은 수장공사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다르니 미리미리 확인해서 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를 해야 되는 점 잊지 마세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각기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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