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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후 2년 이내에 화장실 타일이 저절로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사례에 따르면 부부욕실 벽체 타일이 입주 초기부터 저절로 균열이 발생하였고 확장되고 있어서 계속적인 타일이 깨져서 떨어지거나 균열이 생긴 타일이 화장실 욕실 벽면 타일만 12장에 이르는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 여부에 판단을 하였다.

하자신청인의 주장 내용
하자신청인은 입주 후 1년 정도 경과된 시점부터 부부욕실의 벽체 타일에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점 여러장의 타일에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 폭도 커짐을 주장하고 있다.

1. 화장실 타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타일공사는 마감공사로서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다. 

2.  화장실 타일의 하자판정기준

타일공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제18조에 따라 화장실 벽체 타일 결함에 대한 판정을 하고 있다. 

타일 깨짐 하자
아파트 화장실 타일 깨짐

① 타일에서 균열, 파손, 탈락 또는 들뜸 등의 현상이 확인되거나 배부름 또는 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또는 기타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표준사용량으로부터 환산된 접착요구면적에 미달할 때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공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0.392Mpa(4㎏f/㎠)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보지 않는다. 

3. 해당 심사사건의 설계도서 시방서 검토

 당해 사건의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에 따르면 실내재료 마감표에 욕실 벽체는 액체방수(H=1200) 후 벽체용 타일 마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대상단지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확인결과 7장 타일 및 석공사에 시공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떠붙이기의 경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시공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고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그리고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 있는지를 조사해보아야 한다. 

 4. 시공상태조사 결과

- 현장실가 결과에 따르면, 욕실 벽체 타일 12장에 균열 및 깨짐등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타일의 뒷채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타일면을 타격하여 청음한 결과, 균열 및 깨짐 등의 결함이 발생된 타일은 붙임 모르타르 뒷채움량이 타일면적의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5. 하자심사 판정결과

- 대부분의 균열이 붙임 모르타르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경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온도 변화 등에 의한 타일의 수축팽창 및 부착조건 차이로 인해 균열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 부부화장실 타일 저절로 깨짐 건은 대상위치 벽체 타일 시공 당시 붙임 모르타르가 밀실하게 시공되지 않는 등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타일에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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