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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나눔44

신축 아파트 시설물 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아파트의 경우 신축 이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분양자인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간혹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인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대 내 전유부분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의 AS하자센터에 필히 접수하여 하자치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시공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근거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와 하자보수를 규정한 제37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대한 제38조에 따라 하자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일반적으로 하자라 함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 2023. 11. 30.
아파트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총 4단계로 하자기간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공종별로 상이하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세대 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를 나누고 아파트 세대 내 전유부분은 입주자 즉 소유자가 하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아파트 공요부분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 적출하여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아파트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하자보증기간과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보증 기간 설정은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자보증..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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