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이며 그 내용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다툼이 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한 제척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아래에서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과 제척기간 사례

1.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2017년 1월 10일경,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을 인도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아파트의 하자 중 일부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하자의 발생 시점과 제척기간의 경과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자 발생 시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의 도과가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제척기간' 및 '해당 제척기간의 시간적 경과'라는 세 가지 요건사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상 추정과 같이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증명책임은 해당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하자담보책임의 시공공종별 제척기간 기산점에 따른 증명책임 문제

하자담보책임은 시공공종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공종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공공종별 하자의 경우, 해당 하자가 기산일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혹은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척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하자 발생 시점 역시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본문과 단서의 형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 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2, 3, 5년이 되고 예외적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 시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이는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척기간, 해당 제척기간의 시간적 경과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 해당 하자가 기산일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혹은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산일 기준으로 달라지는 포함 하여 피고 측인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그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제척기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하자의 발생 시점과  하자책임의 소멸에 대한 법적 증명 책임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 러한 판결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