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즉 욕실에서 위층 세대의 물소리 등이 전달되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인한도 내의 소음인 경우에는 문제가 덜 되지만 통상소음이상이 발생한다면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 하자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소음의 하자유형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
사례1)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의 하자내용 중 부부욕실에 상층세대의 생활 소음일종인 샤워기, 변기 등 사용소음에 대하여 아래층 세대에 전달되는 하자입니다.
하자신청세대의 화장실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신청 부위의 공종은 미장공사로서 부부욕실 천장내부의 에어덕트(AD), 파이프덕트(PD) 벽체의 상부 및 배관 관통부 주위가 밀실 하게 채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부욕실에 상층세대의 샤워기, 변기 등 사용 소음이 들림건으로 해당 부위의 배관 관통부 주위마감이 불량으로 판단되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하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위 사례와 같이 하자신청 세대 위층에서 변기 세면대 물소리 등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사용검사도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세대의 욕실 벽체는 0.5B시멘트 벽돌 + 시멘트모르타르 위 타일마감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 하자신청부위의 공종은 미장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신청부위 천장 내부의 벽체 상부 및 에어덕트(AD), 파이프덕트(PD) 벽체 관통부 주위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부화장실에 위층 변기, 세면대 물소리 등의 소음 발생건은 신청부위에 관통부 마감이 미흡하여 소음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공상 하자라고 하자심사 분쟁조정의 결론이었습니다.
아파트 세대내 화장실 관련하여 세면기 등 하자 사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세대 공용욕실의 위생기구 설비 공사 분야의 변기 깨짐에 따른 하자의 경우 극히 미세한 깨짐이더라도 해당부위 파손으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세대 내 부부욕실 세면기가 흔들려 사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고정불량의 경우 고정 미흡으로 흔들리는 상태였으므로 이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시공상 하자로 판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관한 개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그 구체적인 하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내력구조별 하자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과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② 시설공사별 하자의 경우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전선 연결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도 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