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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신축 이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분양자인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간혹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인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대 내 전유부분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의 AS하자센터에 필히 접수하여 하자치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시공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근거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와 하자보수를 규정한 제37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대한 제38조에 따라 하자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반적으로 하자라 함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하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하자범위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구체적인 하자와 관련하여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마감공사 시설공사의 경우 아래와 같으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세부 공종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기타 공종별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3년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배관ㆍ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 수ㆍ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통신ㆍ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9.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인 공사 종별은 아래와 같다.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10.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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