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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 내 욕실 바닥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역물매가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상 하자로 본다는 동 위원회의 조정 사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담보책임기간

아파트의 경우 신축한 지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시설공사별 하자청구를 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세대 욕실 바닥 배수 불량 하자 사례

만일 아파트 시설 중 타일공사의 경우 2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전유 부분 인수 시점부터 2년간 타일공사에 따른 하자 신청을 접수할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세대 내 욕실바닥의 배수 불량에 따른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사례 중 타일공사와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겠다.

이 사건은 세대 욕실 바닥 배수 불량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하자보수 범위 및 방법, 손해배상 등에 이견이 있어서 신청된 조정사건이다. 

화장실 바닥 배수 불량

 

위원회의 현장실사에 따르면 당시 공용 및 부부용실 바닥 타일의 물매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사업주체인 피신청인에게 역물매가 발생한 공용 및 부부욕실 바닥 타일을 재시공하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신청인인 소유자가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에서 숙박하고 이에 따른 숙박비용은 사업주체인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 시공 공종별로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규정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눈 제20조의 바닥 배수물매 기준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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