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경우 세대 천장은 물론 공용부 즉 비상계단, 각종 공용부 설비가 설치된 부대시설 등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시공 공종의 종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천장 누수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 기간
통상 천장 누수에 대한 공종은 크게 방수공사와 내력구조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하자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즉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또한 시공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 각각 그 기간이 다르다. 이 사례에서 문제되는 방수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 아파트 공용부 천장 누수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 사례 1
아파트 공용천장 누수에 따른 이 사건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공상 결함으로 인해 천장 슬래브에 균열 및 누수가 확인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하자로 판정하였다.
▶ 아파트 세대 거실 천장 누수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 사례 2
아파트 세대내 거실 천장의 누수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당초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되어 시공사인 이의신청인이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이의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해당 누수 건에 대하여 과거 이의신청인은 이에 대한 하자 보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심의 과정에서 현장실사 결과 거실 천장 부분은 해체되어 있고 파이프관은 실내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해당 부위에 대한 하자 보수 의무는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의신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 세대 거실 천장 누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세대 내 천장 누수에 대한 관련 공종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가 해당되고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그리고 수장공사은 2년 및 도배공사 또한 2년의 담보책임기간인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