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 등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무상 수리를 해준다. 아파트 세대 창문틀 및 문짝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관련법상 아파트 현관문 고장에 따른 하자판정기준은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 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상하자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분쟁조정의 사례
아파트의 현관문 도어클러저의 불량으로 현관문 개폐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자로 보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관문이 잘 안 닫히거나 또는 강하게 닫히는 현상이 있어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인 3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나 시공자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하자보수 대상이 된 현관문 개폐불량의 원인인 시공된 경첩형 도어클로저의 제품공급이 중단되어 동일 제품으로 보수가 불가한 신청사건에서 어떻게 분쟁 조정을 하였을까?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시공된 제품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방법으로 암타입 도어클로저와 보강판을 포함하여 추가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신 현관문 상부의 스프링 경첩형 도어클로저는 존치하되 닫힘력을 조절하도록 했고 현관문 하부의 유압 경첩형 도어클로저는 공경첩으로 교체하도록 해당 사건의 하자 분쟁을 조정하였다.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 전유부분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각 시설물별로 공동주택관리법 상 각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시공자 또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신청, 분쟁조정신청
또한 하자담보책임증권상의 보증회사에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피보험자(아파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