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 욕실 천장 공간은 각종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간혹 연결부 조임이 덜 되어있거나 배수 배관 등의 소재구 또는 점검구를 잠그지 않아서 세대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시공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오늘 살펴볼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시공상 부주의로 인하여 세대 욕실 천장의 소재구를 잠그지 않아 오염된 물의 누수로 인하여 청소비용 등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통상 시공상 결함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불량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원인으로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서 사업주체는 욕실 천장 소재구를 잠그지 않은 사항이 단순 과실에 불과하여 이를 잠금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2조 제1항 제4호의 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 내마모성 및 강동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이 끝마무리로 소재구를 잠그지 않은 잘못은 하자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하자의 경우 오염된 물의 누수로 청소가 필요하게 된 점은 민법상 통상손해이므로 청소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재정서를 발부하였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당해 사건 부위의 공종은 배수통기 설비공사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