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하자분쟁에 대하여 하자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심사 및 하자분쟁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당 위원회는 하자시사와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 아파트 하자심사 제도공동주택 하자분쟁 시 하자심사 제도는 아파트인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결함현상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이러한 하자 결함을 분양자나 시공자가 보수하도록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보통 하자심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①사건접수 - ②피신청인 답변요청(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③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이나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필요시에만) - ④사실조사(사건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 ⑤하자감정(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하자감정비용 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미합의 시 위원회에..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흔히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산재신청 동의를 해주던 시절도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산재 사고 시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1. 근로복지공단에 피해근로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정보공개-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 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서 작성 등이나 병원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등을 받아 접수하는 것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근로복지공단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분쟁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경우에 특히 민사소송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작성한 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서면으로 3부를 작성하여 발신인, 우체국, 수신인이 같은 내용증명 서면을 가지고 향후 소송상 다툼이 있을 경우 증거 자료로 사용하려고 이용하고 있다.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및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내용증명1. 내용증명의 작성 형식내용증명의 작성 형식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접수할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첫째, 제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제3자가 보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