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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정보나눔53

아파트 현관문 안닫히거나 강하게 다히는 현상 고장 수리 및 하자 처리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 등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무상 수리를 해준다.   아파트 세대 창문틀 및 문짝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관련법상 아파트 현관문 고장에 따른 하자판정기준은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 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상하자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분쟁조정의 사례아파트의 현관문 도어클러저의 불량으로 현관문 개폐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자로 보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관문이 잘 안 닫히거나 또는 강하게 닫히는 현상이 있어.. 2024. 1. 25.
아파트 천장 누수에 대한 하자심사 사례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아파트 누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신청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의 오염 민원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겨울철 주차장 바닥면에 차량에서 떨어진 눈 또는 물로 인해서 아래층 주차장 천장 누수가 발생된다고 주장한 사례이다. 이에 상대방 피신청인인 사업주체 등은 지하주차장은 복층구조로서 다른 건축물처럼 지하 1층 슬래브에는 방수층이 없는 관계로 겨울철 차량에 묻어 들어오는 눈이 녹으면서 슬래브 균열 부위로 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하자  사례 조사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본 사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와 바닥 및 지붕에 대한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 2024. 1. 24.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이행 절차 및 이행청구 시 주의사항 신축 아파트의 경우 어쩔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는 피해 갈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자의 범위는 대부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지반침하, 파손, 붕괴, 누수 등 폭넓은 하자원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청구를 하지 않으면 기간 이후에 청구하는 하자청구권은 제척기간이 도래되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1. 하자보수이행을 위한 업무처리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통은 시공사인 건설사에서 하자보증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통은 신축아파트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건설사로 부터 하자보.. 2024. 1. 12.
아파트 욕실 천장 등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공사 하자 신축 아파트의 경우 종종 욕실(화장실) 천장에서 발생하는 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배수배관, 통기관, 급수관, 그리고 아주 가끔 주방이나 거실 천장의 소화배관이 파단(찢어짐)되어 세대 전체 물폭탄을 맞아 반쯤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거실 천장, 욕실 천장 등 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사례 중 방수공사 하자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 욕실 천장 등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공사 하자 사례1.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천장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 하자 사례아파트 하자 신청인인 입주자가 해당 세대의 공용 및 부부 화장실(욕실)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하자 신청을 접수한 사례로서 위원회에서 하자 신청 세대 현장 실사를 한 결과.. 2023. 12. 27.
단열공사 하자에 따른 결로 및 층간소음 하자 기준 아파트 신축공사 시 단열공사와 관련하여 완충재 및 단열재 두께 부족으로 시공한 경우 겨울철 결로 현상의 원인이 되거나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로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시공상 하자의 사례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단열공사 하자에 따른 결로 및 층간소음에 사례의 하자 기준1. 단열공사 중 공용욕실 벽체 단열재 두께 부족 시공에 따른 하자하자분쟁신청인인 입주자가 해당 세대의 공용욕실의 벽체 단열재가 관련법규 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사건으로 실제 해당 세대 설계도서에 따르면 사용승인도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에 따르면 외기와 접한 욕실 벽체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특호, 두께 100mm로 표기되어 있고, 법정 열전도율은.. 2023. 12. 27.
아파트 공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청구에 의 구제방법 아파트 신축 이후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한 첫 번째, 구제방법인 직접적인 하자 치유를 위한 하자보수청구 그리고 하자보수청구 더불어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된다.  아파트 공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청구에 의 구제방법아파트 공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하자판정을 받은 경우 이거나 법원의 하자소송을 통한 인정된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를 가거나 제삼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필요한 용도로서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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