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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이후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한 첫 번째, 구제방법인 직접적인 하자 치유를 위한 하자보수청구 그리고 하자보수청구 더불어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된다.  

아파트 공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청구에 의 구제방법

아파트 공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하자판정을 받은 경우 이거나 법원의 하자소송을 통한 인정된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를 가거나 제삼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필요한 용도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하자보수청구권이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직접적인 하자 부분을 수선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하자보수청구권만 인정되는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알아보면, 빗물 누수로 인한 세대내 침실 내부 바닥과 석고보드, 천장지 손상 및 곰팡이가 발생한 사건으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부위의 공종은 내력구조부로서 천장 내부를 점검한 결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균열 부위에 누수흔적과 천장마감재 손상 및 바닥 마루 변색이 확인되었다. 

 

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이 사건은 해당 부위에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과 누수로 인한 천장 마감재 오염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인 사업주체가 보수함이 타당하다.  사업주체인 시공사는 침실 천장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누수를 동반한 균열부위를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하고 석고보드 및 천장지는 기존 마감재와 동종, 동질 이상의 마감재로 보수하도록 분쟁을 조정하였다.

천장 하자


두 번째, 사례로는 공용욕실 배관주위 마감 미흡으로 악취가 발생한 사건에서 세대 현장 점검 결과 신청 세대의 하자 추정 부위의 공종은 배수, 통기설비공사로서 신청세대 공용욕실에서 악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용욕실 천장상무의 환기 배관의 벽체 관통부 부위 주위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에서는 공용욕실 천장 환기배관의 밀실하게 마감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주체로 하여금 대상 환기배관 관통부 주위를 시멘트 벽돌과 무수축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마감하는 방법으로 보수하도록 분쟁을 조정하였다.

세 번째, 사례로는 거실 바닥 마루가 이색되는 하자 사건으로 최초 시공된 자재는  갑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폐업하여 을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시공하였으며 보수과정에서 경미한 색상 차이는 발생할 수 없다고 사업주체인 시공사에서 주장하였다.  

 

이에 위원회에서 사용검사도면을 검토한 결과 패널히팅과 합판마루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현장 실사 결과 거실 바닥 마감재 들뜸 및 마루판 간 틈이 있고 자재변경으로 인한 이색부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거실 바닥 마감재 들뜸, 틈 발생 및 이색부위가 확인되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주체인 시공사에서 보수함이 타당하고 하자 대상세대에게 보수자재를 사전에 제시한 후 거실의 합판마루 바닥의 이색이 발생한 부위를 부분 교체 보수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하였다.

하자보수 부위


이상과 같이 하자보수청구권만 인정되는 아파트 공사 하자보수청구의 사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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