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딩 관리33 안양시 동별대표자 선출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요?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례 최근 안양시 주택과에서 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선거구에서 법정 기준을 넘어선 인원이 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관련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문제의 발단: 특정 선거구에서 과다 선출된 동별 대표자 안양시 주택과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제8선거구와 제10선거구에서 각각 2명의 대표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 2025. 5. 29. 아파트 조경수 측백나무가 말라가는 이유와 해결 방법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경수 중 하나가 바로 측백나무입니다. 그중에서도 ‘에메랄드그린(Emerald Green)’으로 불리는 서양측백(Arborvitae)은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수형과 사계절 푸른 침엽수의 특성 덕분에 울타리나 경계식재로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잎이 갈색으로 변하며 말라가는 현상을 목격했다면 조경 관리자로서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진 속 측백나무 고사(잎 마름) 현상의 주요 원인과 조경전문가가 권장하는 대책을 정리해드립니다.✅ 측백나무가 말라가는 5가지 주요 원인1. 뿌리 부패 또는 통기성 부족측백나무는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시공되는 조경 .. 2025. 5. 22. 아파트 사업자 선정시 국토부 고시의 표준평가표 또는 관리규약상 적격심사평가배점표 사용 선택적 사용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에 따른 ‘표준평가표’를 사용한 것이, 관리규약에 정한 '적격심사평가배점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인가?”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정리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행정규칙이며,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방식을 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표준평가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즉, 고시는 강제력 있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지침이므로, 필수 사용 대상은 아님.2.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우선 적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입찰·계약 등 사업자 선정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적격심사방식.. 2025. 5. 20. 아파트 테니스장 등 주민공동시설 운영 관리, 사용료 부과, 외부인 이용 가능 문제 최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그중 단지 내 테니스장 운영방식과 비용 부과 방식,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따라 테니스장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의 법적 근거와 함께, 외부인의 시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아파트 테니스장은 어떤 시설로 분류될까?공동주택 내 테니스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용 시설물 중 하나입니다.즉, 테니스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주민공동시설(복리시설)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기준이 따로 존.. 2025. 5. 16.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시 관리종사자 정리해고, 가능한 사유와 절차 최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이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거나, 기존 위탁관리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청소·경비 외주화를 시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종사자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관리종사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 법령,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인정된 해고 요건까지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주체나 입주자대.. 2025. 5. 2. 집합건물 관리인이 없을 때 총회 개최하는 방법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수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총회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공석인 경우가 많아 총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총회를 어떻게 소집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법적 효력을 갖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집합건물과 관리단 총회의 기본 개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전체는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위해 관리단을 구성하며, 관리단의 대표자로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 총회 소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총회 개최가 .. 2025. 4. 9.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