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단지 내 테니스장 운영방식과 비용 부과 방식,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기준에 따라 테니스장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의 법적 근거와 함께, 외부인의 시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아파트 테니스장은 어떤 시설로 분류될까?
공동주택 내 테니스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용 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즉, 테니스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주민공동시설(복리시설)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
아파트 테니스장 운영비용, 관리비와 사용료 중 어떤 방식이 맞을까?
✅ 법령상 허용되는 세 가지 방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관련 조항에 따르면, 복리시설인 테니스장의 유지·보수 비용은 아래 세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구 분 | 설 명 |
① 관리비로만 부과 | 모든 입주민에게 관리비 항목으로 공평하게 부담 |
② 관리비 + 사용료 혼합 부과 | 기본 관리비는 공통 부담, 추가 이용자는 사용료 별도 납부 |
③ 사용료 전액 부과 | 테니스장 이용자에게만 전액 이용료 부과 (비이용 입주민은 부담 없음) |
📌 결론: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과 입주민의 의견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 가능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한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도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제1항, 제2항 3호에 따라 가능
해당 조항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테니스장 포함)은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에게도 개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래 기준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명시해야 외부인 개방이 가능합니다.
외부 이용 허용 시 필수 규정 요소
- 가. 허용에 동의해야 하는 입주자 비율(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 나. 외부 이용자의 범위 (예: 인근 단지 거주자, 입주민 가족 등)
- 다. 외부 이용자 이용 수칙 및 요금 기준
📌 주의: 입주자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단독으로 외부 개방은 불가하며, 반드시 관리규약 개정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할 점 및 분쟁 방지 팁
- 입주민 간 형평성 논란: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도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에 반발할 수 있음
- 시설 훼손 및 소음 민원: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관리·감독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발생 가능
- 이용료 산정 근거 명확화: 미리 공지된 요금 기준 없이 사용료를 부과하면 법적 분쟁 소지 있음
✅ 따라서 운영 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리규약 근거 마련, 명확한 이용 규칙 제정이 필수입니다.
운영 방식은 단지 자율, 그러나 법적 절차 준수는 필수
단지 내 테니스장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은 법령상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외부인 이용도 조건만 갖추면 허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입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는 소수와 사용하지 않는 다수 사이의 형평성, 외부 개방 시 관리문제까지 고려한 운영방침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