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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모니터 용도로 터치 스크린 보조 모니터, 휴대용 모니터 사용 어느 때부터인가 사무실에서나 집에서 컴퓨터 사용할 때 보조 모니터를 사용하여 듀얼로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 같다.  간혹 듀얼이 아닌 모니터 1대로 사용할 때는 문서 작업을 할 때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이러한 불편함이나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에 보조 모니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싶다면 스크린 터치가 가능한 모니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보면 어떨까?스마트폰 또는 테블릿 연결 터치 스크린 보조 듀얼 모니터 사용 데스크탑에 듀얼모니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에도 연결하여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린 터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터치 스크린 휴대용 모니터 또는 포터블 멀티터치 휴대용 모니터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스크린 모니터 터치가 가능하다.. 2024. 5. 7.
아파트 세대 내 침실이 벽체 균열 따른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 사례 신축 아파트 세대 내 침실의 벽체 균열에 따른 누수로 인해 벽체 마감재인 벽지 또는 석고보드 등이 손상된 경우 하자로 인정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벽체 균열로 인한 누수로 인한 하자의 경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벽체 균열에 따른 누수로 인한 하자의 경우 공종은 수장공사와 도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누수하자 보수 외에서 벽지 교체 등 하자보수의 범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균열하자 이외에 누수로 인하 피해 부분도 보상 또는 벽지도배를 해주어야 한다. ▶ 벽체균열에 따른 누수 피해 하자 범위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0조(누수)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는 방수공사, 비.. 2024. 5. 2.
신축 아파트 창문틀 및 문짝 공사 하자 처리 사례- 발코니 분합문 손잡이 미설치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가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은 공종별로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세대 내의 안방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분합문의 내외부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아 하자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였으니 하자가 아니라고 이의신청한 사건이다.   아파트 세대 내 문짝이나 창문틀 등은 전유부분 시설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자신청을 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난 후 하자신청은 하자보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이 걸리는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3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적극적으로 시공사에 하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자 신청을 3년 이내.. 2024. 4. 29.
아파트 욕실 천장 소재금 잠금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아파트의 경우 욕실 천장 공간은 각종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간혹 연결부 조임이 덜 되어있거나 배수 배관 등의 소재구 또는 점검구를 잠그지 않아서 세대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시공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오늘 살펴볼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시공상 부주의로 인하여 세대 욕실 천장의 소재구를 잠그지 않아 오염된 물의 누수로 인하여 청소비용 등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통상 시공상 결함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불량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원인으로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서 사업주체는 욕실 천장 소재구를 잠그지 않은 사항이 단순 과실에 불과하여 이를 잠금으로써 .. 2024. 4. 26.
신축 아파트 천장 누수에 대한 하자 청구 및 심사 인정 사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세대 천장은 물론 공용부 즉 비상계단, 각종 공용부 설비가 설치된 부대시설 등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시공 공종의 종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천장 누수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 기간통상 천장 누수에 대한 공종은 크게 방수공사와 내력구조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하자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즉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4. 4. 23.
아파트 세대 욕실 바닥 배수 불량 하자 분쟁 조정 사례 사례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 내 욕실 바닥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역물매가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상 하자로 본다는 동 위원회의 조정 사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담보책임기간아파트의 경우 신축한 지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시설공사별 하자청구를 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세대 욕실 바닥 배수 불량 하자 사례만일 아파트 시설 중 타일공사의 경우 2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전유 부분 인수 시점부터 2년간 타일공사에 따른 하자 신청을 접수할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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