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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목적 대상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압류 신청 후에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만일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안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신청서 작성 내용이 달라지므로 가압류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① 부동산가압류

     특정 부동산인 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상에 기재함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할 부동산 표시 예시

 

② 채권가압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 즉 급여, 젠세보증금, 예금 등의 채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절차이다.

③ 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인 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압류 절차를 말한다.

④ 자동차 가압류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압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본인이 미성년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표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는 가압류할 채무자의 부동산표시와 피보전권리인 채권 그리고 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의 표시는 가압류신청 관할법원을 기재하며 소명방법의 표시는 채무자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채권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기타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별지에 가압류할 부동산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가압류 신청시 관할법원

가압류 사건은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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