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창호에는 거실 창호, 주방창호, 안방창호 등을 말하고 창호철물공사 분야에는 현관 도어락, 공용욕실 문짝 경첩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의 하자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창호 종류별로 하자조정 사례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아파트 창호에 대한 시공상 자재불량 및 파손 개폐 불량 하자 사례1. 창호 유리공사에 대한 하자에 관하여 사례사례 1) 창호 유리공사건에 대한 안방창호의 자재불량에 따른 유리간봉의 측면이 노출되어 하자로 판명된 케이스입니다. 시공상태를 확인할 결과 안방창호 개폐 시 잠금장치 닫힘이 원활하지 않고 문짝 좌우측 유리간봉 측면의 1차 접착제가 3~10mm 정도 노출되어 문짝 유리 1면이 실란트 누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사상 잘못으로 안방 문짝에 접착제 노출, 실란트 누..
아파트 욕실이나 주방의 수도꼬지 또는 샤워기에 대한 시공상 하자 여부가 다툼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입주 초기에 수압이 낮아 사용상 불편한 경우가 있고 신축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구축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수년이 지나서 수압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로 입주한 지 3년이 안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 하자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아파트 욕실 및 주방 수도꼭지나 샤워기 수압이 낮은 경우 시공하자 판단기준1. 신축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기전 욕실 또는 주방의 급수 설비인 수도꼭지나 샤워기 수압이 낮아진 경우주방 수도꼭지 또는 화장실의 샤워기의 수압이 낮은 경우와 다른 수도 시설인 주방의 수도와 욕실의 샤워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수압이 낮아..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각종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에 대한 판정과 그 기준에 대한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하자 관련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이며, 부수적으로 주택법 일부 규정도 준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조사 또는 하자판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에 따라 하자처리가 진행됩니다.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하자의 적용대상 기준과 하자판정 기준1. 위 국토부 고시의 중요 내용을 보면 신축 아파트 하자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의 범위에는 사용검사 후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를 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