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이후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한 첫 번째, 구제방법인 직접적인 하자 치유를 위한 하자보수청구 그리고 하자보수청구 더불어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된다. 아파트 공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청구에 의 구제방법아파트 공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하자판정을 받은 경우 이거나 법원의 하자소송을 통한 인정된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를 가거나 제삼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필요한 용도로서만..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 공사상 사업주체가 되는 시행자 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인 소유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이때 소유자인 입주자가 하자에 대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아파트 공사의 경우 하자로 발생 시 하자 대처 요령1. 하자의 개념 그리고 하자의 범위에 대하여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하자의 범위로 첫째, 내력구조부별 하자이다. 이는 공동주택구..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의 겨울철 결로현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 사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하자 판단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창호공사 하자에 따른 하자심사 분쟁 조정 사례사례 1) 아파트 하자신청 세대의 안방 창문 결로 발생한 하자분쟁 조정 사례해당 세대 건축당시 사용승인도면의 창호일람표, 부위별 성능관계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하자신청 대상 창호는 플라스틱, THK16mm 복층 유리로서 규격은 5mm+6mm Air+5mm CL로 기재되어 있다. 하자보수청구 세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는 안방창문에 결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창문 하단 실란트 일부분에 변색 및 곰팡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안방창호 유리의 두께 약 16mm이고 안방창호 내외부 문짝 상단에 기밀 부속재인 풍지판 및 문짝 하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