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사전점검을 거쳐 하자치유가 되지만 입주 이후에도 사용 중 하자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 화장실 타일입니다. 이러한 화장실 타일의 하자유형은 타일 들뜸 현상, 균열, 파손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자 유형을 국토교통부 하자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분양아파트 화장실 욕실의 벽체 타일 탈락 등 하자 처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화장실 타일은 마감공사로서 2년간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단,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1) 아파트 공용욕실의 벽체 타일이 들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라 판단하여 하자신청을 한 사례입니다.현장실사에 따르면 공..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침실, 드레스룸, 벽체, 현관청장 등에 특히 겨울철에 결로 현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름철 지하주차장 바닥 결로가 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신축아파트 결로 및 곰파이 발생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의 하사심사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하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결로 및 곰팡이 발생하자 조정 사례사례 1) 신축아파트의 세대 내 벽체, 천장 및 바닥 공사 중 특히 벽체의 단열재 두께가 부족하여 시공된 경우에 결로 또는 곰팡이 발생시키는 하자로 본 사례에서의 설계도서상의 사용승인도면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외기와 접한 욕실 벽체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특호, 두께 100mm로 표..
신축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즉 욕실에서 위층 세대의 물소리 등이 전달되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인한도 내의 소음인 경우에는 문제가 덜 되지만 통상소음이상이 발생한다면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 하자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세대 내 화장실 소음의 하자유형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 사례1)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의 하자내용 중 부부욕실에 상층세대의 생활 소음일종인 샤워기, 변기 등 사용소음에 대하여 아래층 세대에 전달되는 하자입니다. 하자신청세대의 화장실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신청 부위의 공종은 미장공사로서 부부욕실 천장내부의 에어덕트(AD), 파이프덕트(PD) 벽체의 상부 및 배관 관통부 주위가 밀실 하게 채결되지 않은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