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분쟁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경우에 특히 민사소송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작성한 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서면으로 3부를 작성하여 발신인, 우체국, 수신인이 같은 내용증명 서면을 가지고 향후 소송상 다툼이 있을 경우 증거 자료로 사용하려고 이용하고 있다.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및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내용증명1. 내용증명의 작성 형식내용증명의 작성 형식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접수할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첫째, 제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제3자가 보아도 ..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인 휘트니스 시설 이용에 대하여 입주민이 부담하는 이용료 부담에 대하여 그 법적성격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입주민에게 정액으로 부과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별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체 입주민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이용자에게만 부과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 단지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운동시설인 휘트니스 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아파트 휘트니스 시설 이용 시 부담하는 이용료 부과 징수 방법1.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보통 아파..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인 관리비예치금(또는 관리비선수금이라고도함)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납부의무, 납부시기 그리고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의무 및 반환 절차와 방법1.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 의 납부시기 및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아파트 신규입주 시에 대부분 입주전에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거나 입주지정일 또는 키불출일에 관리사무소 관리비 은행계좌로 입금 후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세대 키불출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