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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딩 관리

비의무단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의 무효인 이유

by 오촌이도 2024. 12. 11.

비의무 단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를 선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그 선거가 무효가 되는 이유는 주로 법적 절차의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배경과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대표 선출의 법적 기준과 절차의 중요성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태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동대표 선출의 법적 기준과 절차의 중요성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동별 대표자 선거의 방문투표의 한계

 

법원에서는 동대표 후보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호별 방문투표를 실시한 경우,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방문투표는 일반적으로 후보자가 1명일 때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인원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만 허용되며, 후보자 수가 선출 정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 결과가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예시에서는 후보자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호별 방문투표가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동대표 선거는 무효가 됩니다.

 

 

아파트인 의무단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 디지털 세상- 일상의 생활 정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인 의무단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법령과 관리규약에 의거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sdino.com

 

동대표의 지위 및 직무정지

 

이와 관련하여, 동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물은 동대표 지위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B씨가 비록 동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 선거가 무효이므로 그의 직무도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 조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비의무 단지 공동주택에서 동대표를 선출할 때에도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선거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대표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 역시 이러한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민 추천으로만 동대표 선출하면 무효” - 한국아파트신문

비의무관리단지라도 아파트 동대표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 추천 방식으로만 선출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재판장 오흥록 부장판사)

www.hapt.co.kr

 

결 론

 

 

결국,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주민 간의 신뢰와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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