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에는 원칙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 법인인 단체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수익사업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파트 주차장 외부개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있어 주차수요가 많다면 주차장 외부 개방을 하여 잡수입을 발생시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따라 입주민의 보안, 방범, 평온한 주거환경 저해, 교통사고 등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여 아파트 주차장 외부개방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 유료 외부개방 절차와 방법주차장 외부 개방을 위한 절차적 조건은 다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종종 욕실(화장실) 천장에서 발생하는 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배수배관, 통기관, 급수관, 그리고 아주 가끔 주방이나 거실 천장의 소화배관이 파단(찢어짐)되어 세대 전체 물폭탄을 맞아 반쯤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거실 천장, 욕실 천장 등 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사례 중 방수공사 하자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 욕실 천장 등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공사 하자 사례1.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천장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 하자 사례아파트 하자 신청인인 입주자가 해당 세대의 공용 및 부부 화장실(욕실)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하자 신청을 접수한 사례로서 위원회에서 하자 신청 세대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아파트 신축공사 시 단열공사와 관련하여 완충재 및 단열재 두께 부족으로 시공한 경우 겨울철 결로 현상의 원인이 되거나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로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시공상 하자의 사례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단열공사 하자에 따른 결로 및 층간소음에 사례의 하자 기준1. 단열공사 중 공용욕실 벽체 단열재 두께 부족 시공에 따른 하자하자분쟁신청인인 입주자가 해당 세대의 공용욕실의 벽체 단열재가 관련법규 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사건으로 실제 해당 세대 설계도서에 따르면 사용승인도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에 따르면 외기와 접한 욕실 벽체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특호, 두께 100mm로 표기되어 있고, 법정 열전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