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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체된 체납 채권이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체납된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관리비 청구  주체 즉 납부의무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 관리비채권 독촉 및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비 채권 독촉 절차

아파트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세대 거주자가 임차인 인지 소유자인지에 따라 독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거주인 경우 임차인과 소유자에게 동시에 관리비 납부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아파트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세입자인 사용자가 관리비를 1차적 납부의무가 있으나 소유자도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므로 소유자도 연대하여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관리비 독촉절차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연체된 관리비 체납액이 단기이고 소액인 경우 유선이나 안내문으로 체납세대에 고지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글을 참고 바랍니다.

 

▶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및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2. 관리비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절차 즉 지급명령신청 제도

지급명령신청 제도는 법원의 간이소송절차로서 변론이나 판결 없이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제도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출석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체납자인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경매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그밖의 관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동결하는 방법인 가압류 제도

보통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장기체납으로 고액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황의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 신청은 소송전이나 소송진행중에도 가능한 절차로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압류신청서 작성하여 가압류 신청비용과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공탁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공탁을 하게 된다.  공탁금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집행을 개시한다.

 

이상과 같이 아파트 관리비 채권에 대한 독촉절차 및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개인이 직접 지급명령신청이나 가압류 신청이 힘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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