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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분쟁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경우에 특히 민사소송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작성한 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서면으로 3부를 작성하여 발신인, 우체국, 수신인이 같은 내용증명 서면을 가지고 향후 소송상 다툼이 있을 경우 증거 자료로 사용하려고 이용하고 있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및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의 작성 형식

내용증명의 작성 형식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접수할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첫째, 제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제3자가 보아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의 핵심 단어를 넣어 작성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대여금 반환 청구라든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목적물 반환통보,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등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보통 내용증명 작성 시 내용증명 서면의 상단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다.

 

셋째, 내용증명의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또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기재 후 사본을 첨부한다.  예를 들면, 영수증, 계약서 등이 된다.

 

넷째, 내용증명의 내용인 본문의 작성이 끝나면 하단 말미에 내용증명의 작성일자와 발신인 서명이나 직인을 날인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3부를 인쇄하거나 작성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된다.  내용증명 발송자는 내용증명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하다가 소송 등의 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2.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을 채무자 등 상대방에 보내는 행위 자체가 소송 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채권채무 등의 관계에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 등 최고의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체적인 법적 다툼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3. 내용증명의 작성 예시 -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작성은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에서 언급한 작성방법의 중요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아래는 내용증명 작성 예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내용증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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