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1년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일반회사의 경우 상여금도 많이 주고 월 급여 외에 지급받는 금원이 많을 때에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고 상여금이라고는 명절에 소위 떡값이라고 해서 지급받는 소액의 상여금만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통상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퇴직급을 적게 주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회계담당 직원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1.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평균임금이라고 한다.)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조 제1항 6호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의 경우 등)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동시에 산정하여 비교해봐야 한다고 본다.
2.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 및 유권해석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조항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8.25. 유권해석에 따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회사의 회계 경리담당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법적다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