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에 빌딩이나 아파트 시설물 관리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1. 5월 조경 및 시설물 안전 점검5월은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라 장마철을 대비하여 우기대비점검 및 수목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우기대비는 대부분 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 및 관리점검이 필요하고, 하수구 맨홀, 트렌치 구간 퇴적물 및 쓰레기 처리를 해야 장마철 배수문제가 없겠죠.또한 관리 단지 내에 분수대나 벽천이 있는 경우 미리 정상가동 여부를 위해 시운전도 해야 하고 여름철 운영시간 등 미리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중 옹벽, 보도블럭 등의 파손, 침하 부분을 확인하여 보수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옥상이나 지하실에 폐기해야 할 적치물의 제거가 필요합니다.조경의 경우에는 잡초제거와 수목전정..
신축 아파트 세대 내 침실의 벽체 균열에 따른 누수로 인해 벽체 마감재인 벽지 또는 석고보드 등이 손상된 경우 하자로 인정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벽체 균열로 인한 누수로 인한 하자의 경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벽체 균열에 따른 누수로 인한 하자의 경우 공종은 수장공사와 도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누수하자 보수 외에서 벽지 교체 등 하자보수의 범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균열하자 이외에 누수로 인하 피해 부분도 보상 또는 벽지도배를 해주어야 한다. ▶ 벽체균열에 따른 누수 피해 하자 범위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0조(누수)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는 방수공사, 비..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가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은 공종별로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세대 내의 안방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분합문의 내외부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아 하자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였으니 하자가 아니라고 이의신청한 사건이다. 아파트 세대 내 문짝이나 창문틀 등은 전유부분 시설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자신청을 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난 후 하자신청은 하자보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이 걸리는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3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적극적으로 시공사에 하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자 신청을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