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세대 내 침실의 벽체 균열에 따른 누수로 인해 벽체 마감재인 벽지 또는 석고보드 등이 손상된 경우 하자로 인정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 벽체 균열로 인한 누수로 인한 하자의 경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벽체 균열에 따른 누수로 인한 하자의 경우 공종은 수장공사와 도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누수하자 보수 외에서 벽지 교체 등 하자보수의 범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균열
하자 이외에 누수로 인하 피해 부분도 보상 또는 벽지도배를 해주어야 한다.
▶ 벽체균열에 따른 누수 피해 하자 범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0조(누수)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는 방수공사, 비방수 공사 및 창호공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누수 하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방수하자의 경우 방수공사로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욕실, 세탁실,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흔적이 있는 누수가 하자 내용이다.
비방수공사의 배관하자의 경우에는 급수, 온수, 난방 등의 배관 또는 오수관, 우수관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 나오는 누수의 균열하자가 있다.
창호공사의 창호하자의 경우에는 창호의 외부에 면한 부위에서 빗물 등이 내부로 스며드는 누수, 문틀 주위의 실링(코킹) 등의 처리가 불량하여 발생하는 누수가 있다.
단, 사용상 또는 유지관리 부실로 발생한 누수는 하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