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또는 리모델링 등 아파트 공사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인 아파트 분양자 또는 소유자가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빠른 하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구제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아파트 하자 발생 시 판단기준신축 아파트 또는 아파트 공사 이후 하자 발생 시 하자인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동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라 함은 신청인인 아파트 소유자 등의 하자 접수가 되면 그 신청 하자라고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여 심사한다.① 하자의 판단 기준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2024년 7월 아파트 빌딩 시설, 회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회의),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강구 및 침수대책 등 주요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련 주요 업무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강구 및 침수대책으로 침수 우려 지역 점검과 보완책, 침수대비 용품 준비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당해연도 보수예정인 공사건에 대한 공사금액 확인 및 장기수선계획서 점검 확인소방전기분야 설비 점검 및 보수 내용 점검정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점검과 더불어 시설직원 정전사고 시 대처 요령 교육, 정전 시 발전기 가동 여부확인 및 냉각수, 환기시설 점검폭우로 인한 단지내 물고임 또는 돌출부, 싱크홀 균열점검과 더불어 각종 하수구, 트렌치 점검, 지하 집수정 등 배수시설 배수모터 작동 점검 및 보완 작업옥상 벤츄레..
신축 아파트의 경우 비가 오거나 물청소하는 경우 발코니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나 침실 및 거실 바닥이 솟아올라 평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하자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아파트 발코니 물고임 하자 사례아파트의 옥외 및 욕실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하는 발코니 바닥 물고임 현상은 물을 사용하는 세탁실 바닥의 물매 불량으로 인해 물고임이 확인되어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하자로 판정한 사례입니다.발코니 물고임 하자는 판정 근거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발코니 바닥 물고임은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하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발코니 물고임 관련 하자의 공동주택관리법상 타일공사 공종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