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또는 빌딩의 11월 시설물 관리 주요 업무 및 일반 관리 업무 내용 위주로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는 업무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아파트 빌딩 시설물 관리 주요 업무아파트 또는 빌딩 시설물 관리는 법적 의무가 있는 업무가 있고 미리 대비하여 입주민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관리 등에 관련된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철 혹한기 대비 안전진단 점검 후 보완대책 수립염화칼슘 등 제설장비 확보 및 월동 준비 상태 점검소방특정대상물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실시수변전실 비상 발전기 유부하 시험 가동수변전설 전기고압 및 저압 시설물 점검아파트 세대 수도, 전기 계량기 점검겨울철 동파장비 작동 여부 점검 및 시설물 상태 점검기계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
10월 아파트 빌딩의 시설물 관리는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달입니다. 특히 10월부터는 가을이 시작되고 기온 변화가 클 때이므로 겨울철 동파방지 등 미리 대비하는 계절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빌딩 시설물 관리 주요 내용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 등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 등의 안전도를 점검하여 재해 및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바로가기하반기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사전 예방 조치 이행한다. 또한 FMS 사이트에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하여 지자체에 보고한다.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과 지하 ..
입주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사례 중 신청인인 아파트 소유자의 하자청구 내용은 세대 내부의 벽체 및 천장이 비틀어져 있고 벽체 모서리 도배에 주름이 가있는 등 도배불량 건으로 사업주체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하자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주장신청인인 소유자 주장하자분쟁조정 신청자인 소유자는 공동주택의 대지조성공사로 인해 건물 침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세대 내부의 벽체 및 천장이 비틀림과 벽체 모서리 도배에 주름이 생기는 도배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피신청인인 사업주체의 주장피신청인인 사업주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침하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도배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