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가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은 공종별로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세대 내의 안방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분합문의 내외부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아 하자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였으니 하자가 아니라고 이의신청한 사건이다. 아파트 세대 내 문짝이나 창문틀 등은 전유부분 시설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자신청을 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3년이 지난 후 하자신청은 하자보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이 걸리는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3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적극적으로 시공사에 하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자 신청을 3년 이내..
아파트의 경우 욕실 천장 공간은 각종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간혹 연결부 조임이 덜 되어있거나 배수 배관 등의 소재구 또는 점검구를 잠그지 않아서 세대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시공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오늘 살펴볼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시공상 부주의로 인하여 세대 욕실 천장의 소재구를 잠그지 않아 오염된 물의 누수로 인하여 청소비용 등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통상 시공상 결함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불량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원인으로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서 사업주체는 욕실 천장 소재구를 잠그지 않은 사항이 단순 과실에 불과하여 이를 잠금으로써 ..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세대 천장은 물론 공용부 즉 비상계단, 각종 공용부 설비가 설치된 부대시설 등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시공 공종의 종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천장 누수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 기간통상 천장 누수에 대한 공종은 크게 방수공사와 내력구조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하자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즉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