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닥터9988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 하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와 전용 앱을 통해 건강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입니다.현재 2024년도 2단계 시행중이며 누적인원 105만 명을 넘어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매일 8 천보 이상 걷거나 내 건강 관리 메뉴에 매일 입력하면 주는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가 5천 포인트 이상일 경우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도있고 따릉이 쿠폰구매도 가능하여 따릉이 사용할 때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목닥터9988 사업신청 가능 대상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소재 직장인이나 학생이라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신청 시 신분확인 서류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서는 같은 법 제2항 제6호의 사항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사례 1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보다는 집안 내부에서 많이 체류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층간소음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 아파트인 공동주택 구조상 한개동에 100세대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이웃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아파트라고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규모와 소유유형 등에 따라 관리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관리권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크게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적용이 된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에 속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받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이지만 300세대 미만이지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이 아닌 경우 단,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1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직접 적용되는 아파트흔히 공동택관리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반대해석상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