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회계 계정과목 세부 명세 알아보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의무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할 때 법에서 정한 내용인 회계 계정과목 세부 명세를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정과목에 맞게 집행하고 공개해야 되는 법적 의무를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개되는 관리비 회계 계정과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아파트 관리비 세부 법령 확인하기아파트 관리비 회계 계정과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관리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비목별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시행령 별표 2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