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없는 총회 소집1 집합건물 관리인이 없을 때 총회 개최하는 방법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수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총회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공석인 경우가 많아 총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총회를 어떻게 소집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법적 효력을 갖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집합건물과 관리단 총회의 기본 개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전체는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위해 관리단을 구성하며, 관리단의 대표자로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 총회 소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총회 개최가 ..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