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거나 선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우리는 흔히 형사공탁이라고 부릅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에게 전달되거나 수령 거절 시 법원이 이를 보관하며, 재판부는 이 공탁 사실을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탁된 금액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체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과연 추가적인 치료비나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공탁금이 부족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후 추가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형사공탁금 수령 시 채무소멸 효과 주의
일반적으로 공탁은 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피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공탁을 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형사공탁금은 본질적으로 변제공탁의 한 종류로 분류되므로, 수령 시점에서의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탁금 수령 전에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족하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공탁금 부족 시에도 가능한 ‘이의유보 수령’
공탁금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체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의유보 수령’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 내에 있는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항목에 체크를 하고, “공탁금은 손해 전액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 예시 기재 문구:
“공탁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족하여, 이의 유보하고 출급함 □√”
이처럼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나중에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부족분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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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후 추가 청구 가능한 방법 3가지
1.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형사공탁금 수령과 별도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유보 수령을 한 경우, 공탁금 수령이 전부 배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의 청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3. 조정 또는 화해권고 절차 활용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나, 소송 중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사이트에서 이의유보 수령 방법
공탁금 출급 신청은 오프라인(공탁소 방문) 또는 온라인(전자공탁시스템)에서 모두 가능하며, 이의유보는 양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자공탁사이트: https://www.egongtak.go.kr
- 로그인 → 공탁금 출급 청구 → 출급 사유 기재 → 이의유보 체크
- 필요 시 별도 사유 입력란에 부족한 손해를 기재해두면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 가능
요약: 형사공탁금 부족 시 이렇게 대응하자
-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반드시 확인
- 공탁금이 부족할 경우에도 이의유보 의사표시 후 수령 가능
- 이의유보 수령 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부족분 청구 가능
- 전자공탁사이트 또는 공탁소 방문으로 출급 신청 가능
-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의 일종이므로 민법의 공탁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형사공탁금 수령 시 어떤 절차와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보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령 전 단 한 줄의 체크와 문구가 향후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꼭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잊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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