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은 당사자에게 정본(정식 문서)을 송달합니다. 이 정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향후 강제집행 절차나 항소 가능 여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소 오류, 수취인 부재, 분실 등의 이유로 정본이 송달되지 않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정본 재송달(재도수통)을 요청해야 하며, 2025년 1월 31일부터는 기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전자소송포털 시스템(ecfs.scourt.go.kr)'으로 통합 개편되면서 온라인으로 민사소송 정본 재송달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 진행 중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정본 재송달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본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에서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정본은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의 정식 원본 문서로 법원에서 작성 및 날인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정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판결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 확정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때
- 항소기한 계산 또는 추가 소송 대비
따라서 정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정본 재송달 신청을 통해 다시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정본 재송달 신청은 언제 필요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정본 재송달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송달 주소 오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 정본이 등기 수령 거부 또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
- 받은 정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새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강제집행을 위해 정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본만 보유 중인 경우
온라인으로 민사소송 정본 재송달 신청하는 방법 (2025년 기준)
✅ 신청 가능 시스템
- 전자소송포털 시스템
- URL: https://ecfs.scourt.go.kr
✅ 사전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 사건번호 또는 사건명 확인
- 브라우저는 크롬, 엣지 사용 권장
📌 신청 절차
1단계: 전자소송포털 접속 및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2단계: 나의 사건 조회
로그인 후 메인 메뉴의 [나의 사건 조회] → [진행 사건 목록]에서 해당 민사소송 사건을 선택합니다.
3단계: 정본 재송달 신청 선택
사건 상세 화면에서 [정본 재도수통 신청] 또는 [송달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 신청 사유: 예) 정본 미송달, 분실, 주소 오류 등
- 수령 방법: 등기우편 또는 법원 방문 수령
- 송달 주소: 기본 주소 그대로 or 새로운 주소 입력 가능
5단계: 신청 완료 후 처리 대기
신청이 완료되면 사건 진행 상태에 ‘재송달 요청’으로 표시되며, 보통 3~7일 이내에 법원에서 송달을 진행합니다. 등기번호가 부여되면 우체국 사이트에서 배송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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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팁
- 재송달은 사건 확정 후에만 신청 가능하며, 항소 중인 사건은 송달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도로명주소가 최신 정보가 아닐 경우, 송달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소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본은 한 부만 발급 가능하며, 분실 시에도 재송달이 아닌 ‘정본 재발급’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정본 재송달 신청은 빠르고 정확하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있어 정본 수령 여부는 매우 중요한 법적 요소입니다. 정본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어렵고, 법원 절차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는 전자소송포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정본 재송달 신청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 반송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