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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주민인 세대주에게 부과한 개인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주민세는 세대주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세대주이지만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주민세 면제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에 따르면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총 3종류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매년 8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개인 주민세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둔 사업소 즉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확인하기

지방세법상 개인 주민세 면제대상

지방세법제75조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 주민세를 면제해 주는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의 30세 미만의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개인 주민세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개인 주민세 납부기한은 2024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8월 말일이 휴일이어서 납부 마감은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납부 방법으로 주민세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선택하여 이체하시면 됩니다.
  • ARS 납부 방법으로 전화번호142211(전국공통) 신용카드 납부, 이용시간은 7시부터 23시 30분까지
  • CD/ATM기 이용하여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메뉴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상 개인 주민세 면제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개인 주민세는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8월 주민세 납부 방법 및 주민세 면제 대상 - 디지털 세상- 일상의 생활 정보

매년 납부하는 2024년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2024년도 주민세 납부를 8월 까지 납부하여야 되며, 주민세 면제 대상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매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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