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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 받는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by 오촌이도 2024. 8. 28.

카페, 식당, 장례식장 등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시청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즉 열람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아닌 타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시청하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받는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의 금지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확인하기

 

개인정보 제공받은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원 판례 사례 

 

피고인이 장례식장 관리인으로 부터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특정한 사람의 영상이 담긴 모습을 재생해 주었다.  그때 장례식장 관리인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례 확인하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0도 1839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구 개인정보보호법의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이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 및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자 또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자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촬영 영상을 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 시청 등을 cctv 관리자 등에 시청 또는 복사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cctv 영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글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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