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편 제462조의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고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및 요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지급명령의 요건
- 지급명령의 청구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만 가능.
-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급명령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747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제출 방법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은 법원에 종이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의 관할
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 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소재하는 곳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 채무자에게 어음, 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 불법행위지의 법원
지급명령의 결정 절차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지급명령 결정을 한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의 송달 방법
채무자에 대한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에게 먼저 송달한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한다.
채권자에 대한 송달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명령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송으로의 이행
채무자에 의한 소송 제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의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채권자에 의한 소송 제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소송 제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가 있다. 지급명령 신청시 비용 중 인지액 계산방법과 송달료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