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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는 맞춤형 급여라고 하여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 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1. 주거급여제도의 목적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주거비용 부담이 어려운 가정 및 개인을 위해 주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임대, 가계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 융자, 유흥주택 및 기타 주거 비용에 관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째, 경제적 안정을 그 목적을 합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 및 개인들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유지하고, 무주택 상태를 방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범죄등 노출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즉,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범죄, 건강 문제 및 기타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지원하여 사회 포용성을 증진시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의 유형

주거급여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주거급여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째,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세 지원의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입이 낮은 가정 및 개인들에게 주로 제공됩니다. 주거비용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월세 지원을 함으로써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주택 담보융자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하여 부정행위나 주거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임대주택의 제공입니다.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단지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에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넷째, 열악한 주택의 노후인 경우 자가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 자격

주거급여 프로그램의 자격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가족 규모, 주거 상태, 장애 여부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복지 당국과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주거급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즉 기준 중위소득 47프로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가구는 976,609원, 2인가구는 1,624,393원, 3인가구는 2,084,364원, 4인가구는 2,538,453원, 5인가구는 2,975,423원입니다.  ②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 지원절차

첫째, 주거급여 신청는 읍면동에서 신청하며 가구의 가구원이거나 그 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한 대상자의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즉,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셋째, 주거급여 대상자 확정은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넷째, 주거급여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상자 확정 후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서비를 지급합니다.  즉, 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가 지급되며, 자기 부담분은 분리과세 임대소득 또는 간주임대료 등을 차감하여 지원됩니다.


기타 주거급여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청년 주거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업 또는 직장이 없는 경우이며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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