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대표적인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것을 총칭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1. 입주자격 및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나) 지원대상으로는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인이며, 그리고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에 같이 중위소득에 대한 해당 기준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77,892원 이하 이며, 2인 가구 기준으로 3,456,155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4,434,816원 이하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 이하 입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선 공급 기준은 지역, 주택 종류,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용
가) 임대료 수준은 소득연계형 임대료로 입주민 부담 능력 즉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나)임차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장기간으로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것이 또한 최대의 장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따라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공급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즉,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방법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역 등을 알아보려면 마이홈 포털 등에서 쉽게 공공임대종류, 지역, 주택유형, 전용면적, 임대료, 모집중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모집공고, 청약신청등에 대하여는 LH청약센터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의 공공임대주택 마이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