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 전동 스쿠터 등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일이 뉴스 기사화 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일반인이 헬멧 미착용 상태 또는 도로 운전 시 신호위반 등으로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인도로 주행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될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만일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 스쿠터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유무와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가 어떻게 구분되고 실제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도로교통법상 구별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가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처벌이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가 자전거 즉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서의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 규정한 것으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보면 운전면허 대상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전동 킥보드의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 여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일종으로서 음주운전 시에 형사처벌이 되는 벌칙 즉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써의 전동 스쿠터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는 기준으로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운행 가능하며, 자체 중량이 30킬로 이상인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전동 스쿠터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이 가능하다.
전동 스쿠터의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 여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써 음주운전 시에 형사처벌이 되는 벌칙 즉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 처벌
운전자가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 스쿠터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때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의 일종으로 보아 개인 이동장치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64의 2에 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참고로 자전거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과태료는 3만 원이다.
또한 음주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조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 벌 칙 |
0.2 %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이상 0.2 %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 이상 0.08 %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로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