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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임차권등기 전 퇴거하면 대항력은 소멸될까? 대법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례로 본 대항력 유지 요건

by 오촌이도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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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강제경매가 진행되거나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의 시점과 주택 점유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025년 4월 15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지만 등기 전 퇴거한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 요건과 시기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2024다326398)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 요건, 경매에서 임차인의 지위, 채권양도 통지의 법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 청구 후, 임차권등기 이전 퇴거

  • 임차인(소외 1)은 2017년 2월 주택을 임차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음
  • 보증금 반환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보험사)가 보증금 반환을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구조
  •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청구했고,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위 지급
  • 이후 보험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쳤지만, 등기 전 이미 임차인은 퇴거한 상태
  • 해당 주택은 강제경매를 통해 피고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보험사는 잔여 보증금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차권등기를 했을 경우 대항력은 유지될까?

원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이 퇴거한 후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며 보험사(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임차권등기 전 퇴거했다면 대항력은 상실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계속 존속해야 하며, 이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임차권등기는 그 자체로 새로운 대항력을 발생시키지만, 소급적 효력은 없다.”


대법원 판결 요지 요약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차권등기를 했을 경우 대항력은 유지될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요건

대항력 유지 요건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완료 (임차인의 실제 점유 필요)
  •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도 함께 소멸
  • 임차권등기 신청 전 퇴거 시 → 등기로 대항력 회복 불가

임차권등기의 기능

  • 주택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 보호 수단
  • 등기일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
  • 단, 이미 소멸한 대항력을 소급하여 되살릴 수는 없음

경매와 임차인의 권리관계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다음 순위에 따라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순위 관계 경매에서의 권리 존속 여부
저당권보다 앞선 대항력, 확정일자 ✅ 보증금 일부 배당 가능
저당권보다 늦은 임차권등기 ❌ 임차권도 함께 소멸
점유 없이 등기만 있는 임차권 ❌ 대항력 없음, 보호 대상 아님

 

※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퇴거 후 임차권등기를 했고,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 매수인(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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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법적 효과 - 대항요건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임차인이 보험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 권한을 위임
  • 보험사는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고, 법원에 서면 증빙 제출
  •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충족이 인정됨이라며,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주택에서 퇴거했다면, 더 이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퇴거 후에는 대항력 회복이 불가능하며,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 보다 후순위에 있는 임차권은 경매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와 보증보험사, 그리고 부동산 경매 실무자 모두 이번 판례를 통해 임차권 보호의 요건과 시기적 조건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신청 시점, 점유 유지 여부, 주민등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요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