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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각종 급여 지원 이외에도 이동통신요금, 전기료, 수도료, 교통비 등 다양한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여 폭넓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요금 등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이 되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공공 요금, 즉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이동통신 요금 등을 포함하여 수급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의 자세한 내용 및 감면 신청 방법 및 문의 연락처 홍보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활을 도와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정부가 기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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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의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름철에는 월 20,000원, 기타 계절에는 월 16,000원의 정액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한국전력 123 유선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와 비동절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24,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도시가스사용 신청 시 각 지역 도시가스공사 등에 신청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 전용 주택에 설치된 TV 수상기의 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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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

특정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톤의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 요금이 감면되며,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통화료 감면은 통화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대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드응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요금감면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요금감면서비스 메뉴 순으로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요금감면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각 요금 감면 제도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각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나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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