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각종 급여 지원 이외에도 이동통신요금, 전기료, 수도료, 교통비 등 다양한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여 폭넓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요금 등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이 되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공공 요금, 즉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이동통신 요금 등을 포함하여 수급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의 자세한 내용 및 감면 신청 방법 및 문의 연락처 홍보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요금 감면의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름철에는 월 20,000원, 기타 계절에는 월 16,000원의 정액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한국전력 123 유선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와 비동절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24,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도시가스사용 신청 시 각 지역 도시가스공사 등에 신청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 전용 주택에 설치된 TV 수상기의 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특정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톤의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 요금이 감면되며,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통화료 감면은 통화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대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드응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요금감면서비스 메뉴 순으로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요금감면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각 요금 감면 제도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각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나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