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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욕실이나 주방의 수도꼬지 또는 샤워기에 대한 시공상 하자 여부가 다툼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입주 초기에 수압이 낮아 사용상 불편한 경우가 있고 신축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구축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수년이 지나서 수압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로 입주한 지 3년이 안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 하자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하자

아파트 욕실 및 주방 수도꼭지나 샤워기 수압이 낮은 경우 시공하자 판단기준

1. 신축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기전 욕실 또는 주방의 급수 설비인 수도꼭지나 샤워기 수압이 낮아진 경우

주방 수도꼭지 또는 화장실의 샤워기의 수압이 낮은 경우와 다른 수도 시설인 주방의 수도와 욕실의 샤워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수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 급수설비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법령은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설계기준에 따르면 기구별 즉 주방의 수도 급수압력과 샤워기의 압력은 100 kpa(샤워기 70~130 kpa)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하자분쟁조정사례에 따르면 시공사와 입주민의 양 당사자의 입회하에 주방 수도꼭지에 수압계를 연결하여 수압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방 수도꼭지의 수압은 260kpa로 측정되었고 세탁실 수도꼭지를 동시 사용 시 수압은 90kpa로 측정되었습니다.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에 명시된 기구별 최저압력에 동시 사용 시의 압력기준이 별도 명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하자신청 세대 주방 수도꼭지의 수압(260kpa)은 일반수도꼭지의 최저 필요압력(100kpa)을 만족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따라서 주방 수도꼭지 수압이 낮아 다른 수도 기구와 동시 사용이 어려운 이 건에 대하여 수도꼭지의 수압은 관련 설계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각한 사례이다.

수압이 낮아진 경우 하자

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이후 기존 보다 수압이 낮아 진 경우 해결 방법

통상 주방 수도꼭지나 욕실의 수도꼭지, 샤워기의 수압이 갑자기 수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의 90프로 이상이 싱크대 수전이나, 욕실 샤워기 수전 등이 오래되어 통사 10년이 넘어갔다면 새로 교체를 하면 해결됩니다. 

 

오랜 시간 사용함으로써 녹이 발생하거나 각종 수전 내부에 각종 이물질에 의한 막힘 증상 때문으로 보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는 화장실 변기의 경우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므로 변기의 물탱크와 연결된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수압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집 화장실이나 주방의 수전이 5년 이상이 지났고 어느 순간부터 잘 나오던 수돗물이 약해졌을 때 수전을 교체해 보는 방법이 해결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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